면접비를 종합소득세 비용으로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7.

    면접비를 종합소득세 비용으로 처리하려면, 면접비를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고 적절히 원천징수·신고하고,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 증빙을 갖추어 회계처리하면 됩니다.

    • 면접비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5만원 이하이면 과세최저한 적용으로 원천징수·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없고, 5만원 초과 시 지급액의 22%를 원천징수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비용처리를 위해 면접비 지급대장(이력서·지급액·지급일·수령 확인 등)을 작성·보관하고, 사내 지급규정·사규에 근거한 지급임을 증명합니다.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납부세액이 없더라도 포함해 신고하고, 비용은 손익계산서에서 ‘지급수수료’ 등으로 계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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