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1급 정액법을 적용한 건물 취득 및 현금 처분에 대한 세무조정 방법을 정확히 계산해 주세요.

    2025. 8. 7.

    건물 취득 시 정액법(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적용하고 현금으로 처분할 경우, 세무조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 건물 취득 시: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하고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연간 감가상각비를 산정합니다(정액법 = (취득원가‑잔존가치)÷내용연수). 이 금액을 세법상 손금 한도액(상각범위액)으로 인정하고, 초과분은 손금불산입(유보)합니다.
    • 현금 처분 시: 처분금액과 장부상 잔액을 비교해 차액을 익금·손금에 가감합니다. 처분손익은 익금·손금에 가산·감산하여 과세소득을 조정합니다.
    • 최종적으로 과세소득은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손익에 세법 규정에 따라 조정된 금액으로 재계산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정액법을 적용한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건물 취득 시 세무조정에서 손금산입 한도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현금 처분 시 세무조정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