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어떻게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5. 8. 7.

    면접비는 일반적으로 ‘접대비’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재화·용역에 한해 허용되며, 사적 목적이 포함된 비용은 공제되지 않으므로 면접비에 대한 부가세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매입세액은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에만 공제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는 공제 대상이 아닌 비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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