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해 미수수익을 계상한 후 1년 이내에 회수되지 않을 경우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7.
인정이자를 미수수익으로 계상한 뒤 1년 이내에 회수되지 않으면, 먼저 계상한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한 뒤, 회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익금불산입(△유보) 처리하고, 이후 인정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시 익금에 산입(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 등)합니다.
- 회계상: 미수이자를 익금에 산입 → 1년 이내 회수불가 시 익금불산입(△유보) → 인정이액을 다시 익금산입(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
- 세무상: 익금불산입 후 인정이자액을 법인세법 제89조 제3항·제5항에 따라 소득(배당·상여·기타 사외유출)으로 처리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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