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이 발생하면 회계장부에 결손금을 정확히 기록하고, 해당 사업연도에 법인세(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월결손금으로 신고하면 다음 연도부터 손실을 상계해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1) 손실 발생 시 장부에 손실액을 기록·증명, (2) 연말에 결손금 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작성, (3) 법인세 신고서에 이월결손금액을 기재해 신고, (4) 이후 이익이 발생한 연도에 순이익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해 과세표준을 낮추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