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면세사업자 프리랜서가 영상편집 및 영상콘텐츠 제작 사업을 할 때, 사업자 상호를 '영상플래닛'으로 정하는 것이 적합한가요?
2025. 8. 7.
사업자 상호를 '영상플래닛'으로 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다음 사항을 확인하시면 적합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동일·유사 상호가 이미 등록돼 있지 않은지 기업·상표 등록 현황을 확인하세요.
상호가 영상·콘텐츠 제작업과 연관성이 있어 사업 내용이 명확히 드러나는지 검토하세요.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지 않으며, 허위·과장된 표현이 없도록 주의하세요.
상호가 부정적 의미를 포함하지 않도록 검토하고, 필요 시 상표 등록을 고려하면 브랜드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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