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시 매입공제받은 차량에 대해 잔존재화 계산을 간편장부 대상자도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2025. 8. 7.

    폐업 시 간편장부 대상자라도 매입세액 공제받은 차량은 잔존재화 계산이 필요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시행령 제19조에 따라 2년 경과 전까지는 잔존재화로 보고, 부가세 환급액을 재납부해야 합니다. 2년이 지나면 잔존재화가 없으므로 별도 신고 필요 없습니다. 차량을 처분하면 매각가액이 과세표준이 되며, 처분하지 않을 경우 잔존재화에 대해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잔존재화의 정의와 과세 기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잔존재화 계산 방법
    • 2년 경과 시 잔존재화 없음(주류·담배 제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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