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도 인정이자 과세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8. 7.

    특수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는 인정이자 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인정이자 과세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또는 저리로 자금을 대여할 때만 적용되며, 특수관계가 아닌 경우는 일반 거래로 보아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인정이자 과세는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 한정됩니다.
    • 특수관계가 아닌 경우에는 일반 이자율에 따라 정상적인 이자만이 익금에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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