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 물품·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일반 과세 대상이며,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징수합니다.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보게 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19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