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대상자가 추계신고를 하면 무신고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고, 무기장 가산세만 적용됩니다. 무기장 가산세는 산출세액의 20%이며, 전년도 수입이 4,8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