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이 사용한 카드 금액을 어떻게 신고하나요?
2025. 8. 7.
맞벌이 부부가 부양가족 명의의 카드 사용액은 카드 명의 기준으로 각각 신고합니다. 부양가족(배우자·직계존비속)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인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카드 사용액을 본인(거주자)의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에 포함시켜 연말정산에 포함합니다. 신고 시에는 홈택스에서 간소화자료(카드 사용내역)를 조회·다운로드하고, 부양가족이 소득 기준을 초과할 경우 부양가족 명단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카드 사용액에 대한 영수증·현금영수증을 첨부하거나,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전자자료를 활용해 신고하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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