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 건물을 2023년 5월 31일에 현금 처분할 경우, 세무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7.
2023년 5월 31일에 현금으로 처분한 건물은, 회계상 정액법(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 금액과 세법상 감가상각(세무조정) 차이를 반영해 세무조정해야 합니다.
- 취득원가와 누적 감가상각: 취득원가에서 세무상 누적 감가상각(법인세법에 따라 산정된 감가액)과 회계상 감가상각 차이를 반영해 장부가액을 산정합니다.
- 처분손익 계산: 처분대금에서 장부가액(취득원가‑누적 감가상각)을 차감해 손익을 계산하고, 양도소득(양도차익)은 과세소득에 포함, 손실은 손금(제한조건 적용)으로 처리합니다.
- 연도별 조정: 해당 연도(2023) 중 보유기간에 대한 감가상각을 연도별로 비례 적용하고, 처분일 이후는 감가상각을 중단합니다.
- 외부조정 대상 여부: 전년도 수입금액이 70억 이상 등 외부조정 대상법인이라면,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 중 하나가 작성한 외부세무조정계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법법 60조 9항, 97조의2).
- 신고 및 첨부: 세무조정계산서와 함께 법인세 신고서에 반영하고, 외부조정 대상법인이라면 외부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해 신고합니다(법법 97조 9항).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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