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코드 512231에 해당하는 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 식품 도매업의 다음 해 기장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2025. 8. 7.

    신선 식품·단순 가공 식품 도매업(업종코드 512231)은 도매·소매업에 해당하므로, 전년도(2024년) 매출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장 의무가 결정됩니다.

    • 전년도 매출액 3억 원 이상(또는 당해 연도 15억 원 이상) → 복식부기 의무.
    • 전년도 매출액 3억 원 미만·당해 연도 15억 원 미만 → 간편장부 대상. • 매출액 6천만원 이상 →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 • 매출액 6천만원 미만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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