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년도 수입이 307,705,000원(3억 초과)인 도소매업은 다음 과세기간에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따라서 재무제표·조정계산서 등 복식부기 장부를 비치·기장해야 하며, 기장세액공제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