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보상금은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으로, 일반적인 창작지원금과는 구분됩니다. 창작지원금은 연구·개발 등 일반적인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금액이며, 직무발명보상금은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라 발명자에게 지급되는 보상으로, 소득세법 제12조 제5항 라목에 따라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