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차량을 특수관계인에게 저가로 매각할 경우 세무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7.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차량을 매각하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두 가지 세무 처리가 필요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당행위계산 규정에 따라 차액이 일정 기준(시가의 5% 이상 또는 3억 원 이상)이면 해당 차액을 익금에 산입해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 개인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발행.
    • 법인세: 법인세법 제52조·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시가와 거래가액 차액이 기준 초과 시 부당행위계산 적용, 차액을 익금에 산입.
    • 세금계산서: 시가를 기준으로 발행하고,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각각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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