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사가 소득을 줄여 배우자 인공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2025. 8. 7.

    학원 강사가 배우자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을 100 만원 이하로 낮춰야 합니다. 학원 강사의 경우 총수입에 단순경비율(학원강사 52.9 %)을 적용해 실제 소득을 계산하면, 연 450 만원 수입이라도 소득금액이 약 212 만원으로 100 만원을 초과하므로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득을 줄이려면 다음과 같이 절세·소득 감소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단순경비율 적용: 실제 수입에서 단순경비율(≈52.9 %)을 적용해 소득을 계산하면 소득이 감소합니다. 가능한 경우 실제 경비를 더 많이 인정받을 수 있는 증빙을 확보해 단순경비율보다 실제 경비를 높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간편장부 활용: 연 매출이 7,500 만원 미만이면 간편장부를 작성해 실제 경비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실제 경비를 최대한 인정받아 소득을 낮출 수 있습니다.
    • 사업자 등록·세무대리인 활용: 사업자 등록 후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면 경비 인정 범위 확대와 세액공제(노란우산공제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 분산: 계약 기간을 안분하거나, 수입을 여러 연도로 분산해 연간 소득을 100 만원 이하로 유지하도록 조정합니다. 위 방법을 통해 연간 소득을 100 만원 이하로 낮추면 배우자 인적공제(배우자공제)와 배우자 보험료·교육비·신용카드 공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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