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이자수익 및 배당수익을 영업수익으로 보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8. 7.
기타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이자·배당수익은 해당 법인의 영업수익으로 보려면, (1) 법인세법 제2조(소득의 구분)와 (2)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영업소득의 범위)에서 이자·배당수익을 영업소득에 포함하도록 규정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즉, 이자·배당이 해당 사업의 주요 수익원으로서 영업활동에 직접 연관된 경우 영업수익으로 인정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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