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 납부한 소득세 환급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2025. 8. 7.

    2024년에 납부한 소득세가 과다납부된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또는 근로자)가 환급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초과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신고 기간 종료 후 약 1개월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지며, 홈택스 ‘환급금 상세조회’ 메뉴에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 의무자가 과다 원천징수된 세액을 초과하면, 세무서장이 초과액을 환급합니다.
    • 환급 신청서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필요 시 근로자가 직접 신청 가능.
    • 환급금은 신고 시 기재한 계좌로 자동 입금되며, 지급 시기는 세무서 업무량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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