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에서 2인 이사를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2024. 12. 29.

    네, 주식회사에서 2인 이사를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공동대표이사란 회사의 모든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의사 결정권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1. 모든 공동대표이사의 동의가 있어야 의사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2. 의사 결정 속도는 느릴 수 있지만, 신중한 결정으로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3. 한 명의 대표이사가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공동대표이사 각자의 법인인감이 필요하며, 법인인감 날인이 필요한 곳에는 모든 공동대표이사의 인감을 날인해야 합니다. 이는 업무 처리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웨이브
    유정우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법무법인웨이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각자대표이사와 공동대표이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공동대표이사 선임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업장 건물 구입 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와 법무사 비용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 시 토지분에 대한 매입세액 안분 계산을 해야 하나요?

    사업소득 3,000원일 경우 주민세 납부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삼쩜삼 마이비즈는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세금계산서 대리발행 서비스를 제공하나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