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주식회사에서 2인 이사를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공동대표이사란 회사의 모든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의사 결정권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주의할 점은 공동대표이사 각자의 법인인감이 필요하며, 법인인감 날인이 필요한 곳에는 모든 공동대표이사의 인감을 날인해야 합니다. 이는 업무 처리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건물 구입 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와 법무사 비용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 시 토지분에 대한 매입세액 안분 계산을 해야 하나요?
사업소득 3,000원일 경우 주민세 납부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삼쩜삼 마이비즈는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세금계산서 대리발행 서비스를 제공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