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주식회사에서 2인 이사를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공동대표이사란 회사의 모든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의사 결정권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주의할 점은 공동대표이사 각자의 법인인감이 필요하며, 법인인감 날인이 필요한 곳에는 모든 공동대표이사의 인감을 날인해야 합니다. 이는 업무 처리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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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통장에 이자 수익이 발생했을 때, 회계 처리와 세무 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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