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인감카드와 일반 법인인감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태: 법인인감카드는 플라스틱 카드 형태이며, 일반 법인인감은 도장 형태입니다.
용도: 법인인감카드는 주로 무인발급기에서 법인등기부등본과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데 사용됩니다. 일반 법인인감은 각종 계약서나 공문서에 날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발급 및 관리: 법인인감카드는 등기소에서 발급받으며, 카드 형태로 관리가 용이합니다. 일반 법인인감은 제작 후 등기소에 등록해야 하며, 도장 형태로 보관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편의성: 법인인감카드는 무인발급기 사용으로 24시간 서류 발급이 가능하여 편리합니다. 일반 법인인감은 직접 날인이 필요해 사용 시 물리적 제약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