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비용을 올해 처리할 때 잡손실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비용계정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8. 7.

    작년 발생한 비용을 올해에 인식할 경우, 해당 비용이 정상적인 영업활동과 관련된 정기적·중요한 비용이라면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비용계정(예: 판매비·관리비 등)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반면, 금액이 작고 일시·우발적인 성격으로 영업외비용에 해당한다면 잡손실(기타 영업외비용) 계정에 기록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세무조정 시 손금불산입 항목은 잡손실에 모아두어 세무조정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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