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예납 납부 대상이지만 올해 매출이 없을 경우 신고로 대신할 수 있나요?
2025. 8. 7.
중간예납 대상이지만 매출이 없을 경우에도 중간예납 신고·납부 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과세표준이 0이면 중간예납 금액도 0원이며, 0원 신고만 하면 되므로 별도의 기한후 신고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연말 정기 신고 시에도 0원 신고를 하면 됩니다.
- 중간예납은 법인세법 제63조에 따라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하고, 금액이 0이면 0원 신고만 하면 됩니다.
- 매출이 없더라도 중간예납 신고·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으며, 신고만으로 충분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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