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사업소분 면제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2025. 8. 7.
주민세 사업소분은 다음 경우에 면제됩니다.
-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 당해 연도 신규 개인사업자
- 사업소 연면적이 330㎡ 이하인 경우
-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유치원 등 특정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등록 후 1년 미만인 외국인 등도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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