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관리 추징에 부진정 소급효가 가능한가?

    2025. 8. 7.

    사후관리 추징은 이미 받은 세액공제에 대해 사후에 요건이 유지되지 않을 경우 공제액을 다시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이는 진행 중인 사실관계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후관리 추징은 ‘부진정 소급효’에 해당합니다. 즉, 사후관리 기간 중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기존에 적용된 공제액을 소급 적용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사후관리는 세액공제 후 일정 기간(보통 2년) 동안 요건 유지 여부를 검증하는 제도로, ‘부진정 소급효’(진행 중인 사실에 적용)와 일치합니다.
    • 부진정 소급효는 헌법재판소 판례(1995.10.26.자 94헌바12 등)에서 진행 중인 사실에 적용되는 소급법으로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제9조 제1항·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의4 등에서 사후관리 추징 근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후관리 추징 시 적용되는 추징액 계산 방법은?
    사후관리 기간 중 요건 위반 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부진정 소급효와 진정 소급효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