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관리 추징제도에 개정된 유리한 과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가요?

    2025. 8. 7.

    법령이 개정되어 유리한 과세 기준이 도입된 경우, 해당 기준이 현행법에 명시되어 있고 사후관리 추징 대상 기간에 적용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면 적용이 타당합니다. 다만, 조세형평 원칙에 따라 특혜 규정은 엄격히 해석해야 하므로, 개정된 기준이 법률·시행령에 명시된 경우에만 적용하고, 사후에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기존 기준에 따라 재산정·추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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