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의 과세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지 알려주세요.

    2025. 8. 7.

    면세사업자의 과세기간은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와는 다르게 적용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기간 개념이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장 현황 신고와 법인세(개인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기간은 일반적인 과세기간과 유사하게 운영됩니다.

    면세 법인사업자의 경우,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업활동에 대해 2025년 2월 1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세법에 따른 의무이며, 해당 기간이 사실상 과세기간과 유사한 역할을 합니다. 개인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도 직전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수입금액 및 사업장 현황을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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