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투자세액공제에서 비품을 일부 교체할 경우 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8. 7.

    사업용 자산 중 비품을 일부 교체하는 경우에도 해당 비용은 ‘대체투자’로 인정돼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교체비용 전액을 투자액으로 산정해 기본공제(1~10% 기본공제율)와, 직전 3년 평균 투자액을 초과한 경우 추가공제(최대 기본공제액의 2배 한도) 적용받으며, 농어촌특별세 20%를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 비품이 고유 업무 목적에 대량 보유·수익을 창출하고 20만원 이상이면 투자세액공제 대상(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 교체비용은 ‘대체투자’로 간주돼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
    • 기본공제율은 기업 규모에 따라 중소기업 10% 등, 추가공제는 초과 투자액의 3%(최대 기본공제액의 2배)까지 적용.
    • 공제액은 법인세·사업소득세에서 차감되며, 감면받은 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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