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피상속인의 채무정보도 조회할 수 있나요?

    2024. 12. 29.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피상속인의 채무정보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조회 가능한 채무정보:

      • 금융거래 내역 (예금, 대출, 보험 등)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내역
      •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체납 내역
    2. 조회 방법:

      • 정부24 웹사이트나 가까운 시구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3. 필요 서류:

      • 상속인의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 서비스를 통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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