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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1406 업종코드로 간이사업자를 신청할 수 있나요?

    2025. 8. 7.

    네, 921406(미디어콘텐츠·영상·방송 제작업 등) 업종코드로도 매출액이 연 1억 4천만원 이하이면 간이과세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 여부는 매출액 기준에 따라 결정되며, 업종코드 자체가 간이과세 자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만, 과세사업자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신고·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으니, 실제 사업 형태에 맞는 세무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1조(간이과세자)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간이과세자 요건)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조(간이과세자 적용 범위)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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