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전환 시 이월과세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7.
법인 전환 시 이월과세를 받으려면, 현물출자·사업양수도 등 전환일이 포함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새로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이월과세 적용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라 작성하며, 신고기한(보통 5월 말)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현물출자·사업양수도 후 설립된 법인과 함께 신청서 제출
- 과세연도 신고기한(보통 5월 말)까지 제출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적용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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