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소매업에 대한 청년창업감면 적용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8. 7.

    전자상거래 소매업(47912)은 통신판매업에 포함돼 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 업종이며,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령: 창업 시 대표자 나이 15~34세(남성은 병역기간 최대 6년 차감).
    • 창업 시점: 2018년 5월 29일 이후 창업(2025년 기준).
    • 업종: 주업종이 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 소매업)이어야 함.
    • 중소기업 요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어야 함.
    • 지역: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외에 따라 감면율 차이(수도권 50%, 비수도권 100%).
    • 최초 창업: 기존 사업을 승계·폐업 후 재창업은 제외(예외적 경우는 세무전문가 상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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