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인승 카니발은 세무상 업무용 승용차로 분류되는지 알려 주세요.

    2025. 8. 7.

    9인승 카니발은 세무상 업무용 승용차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업무용 승용차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정원 8명 이하 승용차만을 의미하므로, 9인승 차량은 해당되지 않아 일반 사업용 차량으로 취급됩니다.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정원 8명 이하 승용차만 업무용 승용차로 정의
    • 9인승 카니발은 업무용 승용차 규정(운행기록부 의무, 비용 한도 등) 적용 제외
    • 일반 사업용 차량으로 비용 처리 가능하지만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업무용 승용차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9인승 차량의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업무용 승용차 비용 처리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