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에서 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세 신고서를 어떻게 작성하나요?

    2025. 8. 7.

    간이사업자는 매출만 있는 경우,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간편신고’를 선택하고, 부동산임대업 외를 선택해 매출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할 경우(예: 매출액이 일정 기준 초과 시) 매출 시 ‘외상매출금’과 ‘매출’, ‘부가세예수금’으로 분개하고, 부가세 납부 시 ‘부가세예수금’→‘현금’으로 처리합니다. 신고는 홈택스에 로그인 후 단계별 입력(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액 입력, 사업장현황명세서 입력 등) 후 제출하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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