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을 법인통장으로 받았을 때 익금으로 과세되는지 알려 주세요.

    2025. 8. 7.

    국세환급금은 원칙적으로 익금에 포함되어 과세됩니다. 다만 이미 손금으로 계상한 비용에 대한 환급이라면 해당 금액은 손금의 환입으로 처리되어 익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법인세법 제23조(익금의 범위)에서 국세환급금은 익금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손금으로 이미 계상한 비용에 대한 환급은 손금의 환입으로 처리되며, 이 경우에는 익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법인에서 받은 국세환급금이 손금으로 처리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국세환급금이 익금으로 포함될 때 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법인세 신고 시 국세환급금을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