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납부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보면:
주의할 점은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납부기한을 꼭 지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연구개발과제 인건비를 계상할 때 기준이 되는 연구원의 인건비에 직책수당 등 각종 수당이 모두 포함되나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채무면제이익을 처리할 수 있나요?
계약직 근로자의 감면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