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건비는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의미하므로, 직책수당 등 각종 수당도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이라면 공제 대상 인건비에 포함됩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의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직책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인건비에 포함하여 계상할 수 있으나, 연구개발 활동과 무관한 행정사무 전담자나 겸직 인원의 인건비는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