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으로 제품을 위탁생산할 때 제조업과 도매업을 구분하는 핵심 기준은 제품의 기획, 자기 명의 사용, 그리고 자기 책임하의 판매 여부입니다.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제조업으로 분류됩니다.
위 요건을 모두 갖추면 제조업으로 보아 사업자등록 시 '화장품 제조업' 등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단순히 타인의 상표를 부착하는 경우, 또는 OEM 방식이라 하더라도 위 요건 중 일부가 결여된 경우에는 제조업이 아닌 도매업(또는 무역업)으로 분류됩니다. 특히, 위탁 제조하는 상대방 업체가 국외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제조업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제조업이 아닌 도매업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