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장에서 대표이사나 주주의 가족을 직원으로 채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나,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인건비를 계상하는 경우 세무상 비용 부인 및 대표자 상여처분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상 손금(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인건비가 실제 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여야 합니다. 따라서 가족을 직원으로 채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가족 채용 시에는 업무의 실질적 수행 여부를 명확히 하고, 관련 증빙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세무 리스크를 줄이는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