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최저한세 적용으로 인해 세액공제를 전부 적용하지 못한 경우, 해당 미공제 세액은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해 사업연도의 공제액과 이월된 미공제 금액이 겹칠 경우, 이월된 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이월된 금액 중에서도 먼저 발생한 순서대로 차례로 적용합니다.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10년 이내 이월공제 가능(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①)
이월된 금액이 당해 연도와 중복될 경우, 이월된 금액을 우선 적용(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