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의 복식부기에 대해 알려 주세요.

    2025. 8. 8.

    전기공사업(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은 연 매출액에 따라 복식부기 의무가 달라집니다. 연 매출이 1억5천만원(150,000,000원) 이하이면 간편장부 대상자로 단순경비율(3,600만원) 적용이 가능하고, 1억5천만원 초과 시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어 복식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시 업종코드 922104(가전제품수리업)로 등록하면 되며, 등록 비용은 없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장부를 복식으로 기록·보관하고, 간편장부 대상자는 간편장부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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