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도 10%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2025. 8. 8.

    네, 맞습니다. 법인세에 현금영수증 미발급 등으로 가산세가 부과될 경우, 해당 법인세 가산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로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세법」 제74조의2·제75조·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는 법인세 가산세에 대해, 「지방세법」 제103조의38·39에 따라 동일하게 10%를 가산세로 징수하는 규정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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