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한세 적용으로 인해 세액공제를 전부 적용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이월시킬 수 있나요?
2025. 8. 8.
최저한세 적용으로 인해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자동으로 다음 사업연도부터 10년 이내에 이월되어 공제됩니다. 다만, 당해 사업연도에 적용 가능한 세액공제는 최저한세에 미달하지 않는 한 바로 적용해야 하며, 전부를 의도적으로 이월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월된 금액은 먼저 공제되고, 그 외의 금액은 차례대로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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