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일반과세자 매출 1억인 경우, 2025년 상반기 간이과세자에서 하반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을 때 상반기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시 납부세액이 있나요?

    2025. 8. 8.

    2025년 상반기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경우에도 해당 기간의 매출에 대해 간이과세 세액(매출액의 0.5%)을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반기 부가세 신고 시 납부세액이 발생합니다.

    •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에 대해 0.5%의 간이세액을 계산·납부(부가가치세법 제30조).
    • 전환 전 기간은 간이과세자 기간으로 간주되어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부가가치세법 제31조).
    • 전환 이후 일반과세자 기간은 별도 신고(다음 연 1월 2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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