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자금이자 계산 시 '준공'은 어떤 의미인가요?

    2025. 8. 8.

    건설자금이자 계산에서 ‘준공’은 건설이 완전히 끝난 시점을 의미합니다.

    • 건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취득일’과 ‘사용개시일’ 중 빠른 날을 ‘준공일’로 봅니다.
    • 토지: 대금청산일과 해당 토지가 사업에 사용되기 시작한 날 중 빠른 날이 ‘준공’입니다.
    • 기타 사업용 고정자산(무형자산 포함): 실제 사용이 시작되는 날을 ‘준공’으로 정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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