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 촬영 서비스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2025. 8. 8.

    먼저 귀하의 사업이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업종코드 940306)’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면세사업자로 분류될 수 있어, 웨딩 촬영·사진 촬영도 ‘콘텐츠 제작’ 범위에 포함됩니다. ① 사업자등록 시 업종코드를 확인하고, ② 세무서에 면세사업자 등록 신청(사업자등록증에 면세표시)·면세 여부 확인을 요청합니다. ③ 부가가치세법 제26조(면세 대상)와 비교해 해당 서비스가 면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 과세사업자로 등록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를 이행합니다. 필요 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업종·면세 여부 확인’ 서류를 제출해 최종 판단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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