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인 스냅웨딩이 계약서에 부가세를 별도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부가세를 부과·징수할 의무가 없으며, 계약서에 부가세를 별도 항목으로 기재하거나 청구할 수 없습니다. 부가세를 별도 청구하고자 하면 과세사업자로 전환해야 하며, 그 경우에만 부가세를 별도 청구·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