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자금이자는 건설·제작·구입 등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이자이며, 법인세법에 따라 특정차입금은 반드시 자본화하고 일반차입금은 선택적 자본화가 가능합니다. 반면 일반 지급이자는 차입금 전체에 대한 이자를 의미하고, 사용 용도에 따라 개별손금·공통손금으로 구분됩니다.
건설자금이자: 특정 차입금 이자 → 자본화 의무(법인세법 제28조, 시행령 제52조)·자산 취득 원가에 포함
일반 지급이자: 모든 차입금 이자 → 사용 용도에 따라 개별손금·공통손금(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공통손금 여부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