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로 증빙처리하면 문제가 없나요?
2025. 8. 8.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증빙처리하는 것은, 수출·외화 획득 등 영세율 적용 요건을 충족하고 구매확인서를 포함한 적법한 서류를 구비한다면 문제없이 인정됩니다. 홈택스에서 영세율을 선택하면 세액이 0으로 표시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매확인서 발급 시점·수정 절차 등 발행 요건을 정확히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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