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원천징수 영수증은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연금기관 등)에게 요청하면 발급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소득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영수증을 발급하고, 전자신고는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발급받은 영수증은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자에게 즉시 교부되어야 합니다.